이 연구는 국제기준 등에서의 논의에 비추어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년원생의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제기준이나 규칙 등에서의 아동의 권리와 더불어 소년사법에서의 인권, 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에서의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둘째,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소년원제도 및 운영현황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셋째, 소년원생 및 소년원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하여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소년에 대한 시설내 처우제도 및 인권보호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실태분석과 주요 국가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소년원에서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소년 및 직원대상 주요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설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첫째, 소년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소년 및 직원 면접대상자들 대부분이 소규모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소년의 경우 교정교육 집중, 교사와의 친밀함, 원생간 갈등 감소 등의 측면에서, 직원의 경우 쾌적한 환경, 원생간 갈등 감소, 가족과의 교류 증진 등의 면에서 소규모가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기준이나 권고(하바나규칙 제30조; 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규칙에 관한 각료위원회 권고 53.4)와도 일관된 것이다.
둘째, 소년원과 거주지와의 거리는 구체적인 소요시간과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주관적 거리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다. 먼저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소년원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면 1~2시간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지만,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4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소년원과 집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멀리 있다(멀리 있는 편과 매우 멀리 있다를 합한 비율)고 생각하는 사람이 62.8%였다. 반면 소년원과 집이 가까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7.2%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소년원에 있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교과교육이나 원하는 직업훈련을 위해서라는 응답(35.2%)이 집에서 가까워서라는 응답(29.2%)보다 많았다. 이는 교과교육 소년원이 한정되어 있는 점, 소년원에 따라 직업훈련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먼 소년원에 있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을 시설에 수용할 경우 가족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국제기준이나 권고를 고려할 때 거주지 가까운 시설에서 교과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생활실 인원과 관련해서 현재 인원을 보면 5명 이상인 경우가 31.2%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29.1%, 4명이 18.4%, 2명이 13.9%,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7.3%의 순이었다. 원하는 생활실 인원을 보면, 2~4명을 선호하는 비율이 59.4%, 몇 명이든 상관없다가 28.5%, 1명이 4.0%였다. 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하여 생활실 인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 2~4명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인원이 너무 많으면 소란스럽거나 시끄럽다는 점, 혼자 있으면 외롭거나 심심함 등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휴일에 생활실에만 있어야 하는 현재 상황, 적응못하는 사람이 1인실을 간다는 인식 등으로 인해 1인실을 선호하지 않았다. 반면, 직원의 경우는 1인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는 수용사고 예방, 소년원생간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다만 직원들 중에도 1인실은 정서상 좋지 않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수면공간은 소규모 혹은 개별침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제규칙, 1인 1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내연구들을 고려할 때 가능한 소규모 생활실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1인 1실의 경우는 소년원내에서 평일 일과후나 휴일에 공용공간 사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 전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전제되더라도 개별소년의 욕구를 고려하여 1인1실과 소규모 생활실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설공간과 관련해서는 생활실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생활실, 화장실, 샤워장 및 세면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1인실인 경우도 생활실, 샤워장 및 세면장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는 1인실의 적정공간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2. 수용처우 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첫째, 목욕, 급식, 취침 등 기본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각 항목에 대해 긍정적 응답(‘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가장 많은 것은 샤워횟수(64.3%)였으며, 다음은 잠자는 공간(60.7%), 급식양(57.9%), 취침시 침구(52.8%), 급식질(48.5%), 취침시간(48.1%), 샤워시간(46.3%)의 순이었다. 한편 부정적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샤워시간(30.0%)이었다. 특히 연령이 어릴수록, 남자보다는 여자가 샤워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성별에 따른 샤워시간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남자와 달리 여자의 경우 샤워시간에 샤워와 속옷빨래를 하는 점, 일반적으로 여자의 샤워시간이 더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여자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샤워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취침관련 사항을 보면, 취침시 침구로 침대와 매트리스가 있는 경우가 53.1%였으며, 이 경우 침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취침 공간도 가장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면접대상인 소년과 직원들도 대체로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개별공간 확보, 갈등해소, 입원전 침대사용경험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운동 및 여가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면, 실외운동의 경우 1주일에 4~5회 이상인 비율이 76.3%로 많았다. 다만 국제규칙이나 권고 등에 의하면 가능한 매일 실외운동하는 것이 보장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취미·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모두 다양한 취미활동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소년의 연령, 발달적 특성, 욕구를 고려한 다양한 취미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설문조사대상인 소년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진료접근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진료시 만족했다는 응답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았다. 다만 진료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14~16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았으며, 진료만족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낮았다. 직원면접에 의하면 입원직후의 건강검진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외부진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만 감호인력 확충을 통한 외부진료 수월성 제고, 의료장비 확충, 의료진 적시 충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사생활보호와 관련해서 물품확인 등을 목적으로 한 신체검사에 대해 알아보았다. 신체검사시 마음에 대해 알아보면, 아무렇지도 않다가 68.2%로 가장 많았으며, 불쾌감(21.5%), 수치심(18.4%), 굴욕감(10.5%)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다만 저연령소년, 여자의 경우 아무렇지도 않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불쾌감, 굴욕감 등의 비율은 더 높아서 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수 있다. 사생활보호가 안 되는 공간을 알아보면, 사생활보호가 안 되는 공간이 있다는 응답이 60%로 적지 않았다. 사생활보호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 본 결과 CCTV 설치가 34.5%, 사각지대와 폭력위험 장소가 각각 5.1%, 4.6% 등이었다. 저연령소년(14~16세)의 경우 폭력위험장소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CCTV설치 때문이라는 비율이 높았다(각각 51.8%, 29.6%). 면접조사에 의하면 CCTV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CCTV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보제공 및 청원 등과 관련해서 보면, 소년원에서 소년의 권리를 잘 설명해 주었다는 항목에 동의한 비율이 50%대를 차지하였다. 소년과 직원에 대한 면접내용을 보면, 신입반 교육을 통하여 소년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소년의 인권(교사의 인권도 포함)에 대한 별도 교육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에 대한 대응을 보면, 설문과 면접조사 모두 선생님(혹은 원장님)에게 말하거나 여론조사를 통하여 알리는 방법이 주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알리는 방법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여섯째, 징계에 대해서 보면 실내근신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징계목적의 격리는 다른 제재수단들이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짧은 기간에서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규칙에 관한 각료위원회 권고 95.4), 대안적 징계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실내근시시 운동에 대해서 보면(직원면접), 운동빈도는 소년원별로 상이하였다(1주일에 1회부터 거의 매일). 징계목적의 격리시에도 매일 최소 1시간 실외 운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를 고려한다면(제재 또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위한 유럽규칙에 관한 각료위원회권고 95.4) 징계시에도 다른 원생과 같은 운동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보호장비와 관련해서는 문제행동으로 인한 보호장비 사용경험은 포승과 수갑의 경우 10%를 조금 상회하였으며, 그 밖의 장비는 사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소년원 외부로 나갈 때는 수갑사용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포승이었다. 이러한 장비사용시 마음을 보면. 전체적으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비율은 수갑과 포승의 경우 각각 60%대, 50%대였다. 연령별로 보면, 14~16세의 경우 수갑사용시 불쾌감을 느낀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수갑과 포승사용시 굴욕감, 불쾌감, 수치심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 저연령, 여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 사용시 설명과 더불어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여덟째, 교사의 태도 및 원생간 관계는 시설내에서의 인권보호에 중요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교사의 태도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소년들은 선생님의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항목들에 대해 60%대가 동의하였으며, 소년원 선생님의 부정적 태도를 묻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10% 미만이었다. 원생간 관계를 보면, 피해항목 중 동의한 비율(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이 욕설이나 모욕적 말 19.6%, 맞는 것 6.4%였으며, 가해의 경우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때리는 것 각각 동의한 비율이 10%대였다. 특히 연령별로 볼 때 가장 연령이 낮은 집단(14~16세)의 피해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저연령소년의 피해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생활실 인원이 많은 경우(5명 이상) 피해와 가해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소규모 생활실이 가해와 피해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홉째, 가족 및 외부교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시점은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상황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물론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도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면회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면회횟수를 보면, 2~3달에 1번 이하가 37.5%였으며, 월 1회가 27.7%, 월2~3회가 25.3%, 월 4회 이상이 9.4%였다. 특히 거주지와의 거리가 먼 경우 면회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통화횟수를 보면, 1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가 57.0%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1달에 1번 이하에 해당하는 비율도 14.0%로 나타났다. 가족면회 및 전화통화에 대한 의견을 보면, 면회나 통화 환경보다는 면회나 통화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참고로 면접조사를 통해 면회시간을 보면 코로나이전에는 40분~1시간, 현재는 10~15분이었으며, 전화통화는 5~20분 정도였다. 소년원생의 가족접근권(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c); 하바나규칙 제60조, 제61조)을 고려한다면 가족면회와 전화통화 기회가 더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외부자원 교류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의 개방처우 유형별 원하는 정도를 파악해 보았다. 조사결과를 보면, 개방처우를 많이 원한다는 비율은 50~70%대였으며,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0%대 미만이거나 10%대에 불과하였다. 모든 개방처우 유형에 있어서 10호처분 대상자가 9호처분 대상자에 비해 원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장기 소년원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다양한 개방처우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열째, 임시퇴원과 관련해서는 임시퇴원 기준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조금 상회하였으며,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20%대였다. 또한 임시퇴원 결정이 공정하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도 20%대를 차지하였다. 임시퇴원 불허는 자유박탈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명확한 기준에 의한 결정 및 이에 대한 설명이 소년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교정교육측면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첫째, 소년의 필요와 욕구를 고려한 교정교육이 실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소년원생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과정이나 선택프로그램 결정시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교정교육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60% 가까이 되었다.
둘째,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소년 조사대상자의 절반 안팎이 학습능력을 고려한 수준, 외부학교와 같은 충분한 교육, 출원이후의 복학이나 진학에 도움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의 60%대가 현재 직업훈련에 대해 자신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루어지며, 외부에서와 같이 충분한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출원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은 2~10%에 이르렀다. 직업훈련 개선방안을 묻는 항목을 보면, 외부에서의 직업훈련 기회,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 분야,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 등에 대해서 각각 70%대가 동의하였다. 이는 외부와 연계된 직업훈련 기회 및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 분야 제공과 더불어 소년원생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직업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소년원생의 연령을 고려할 때 출원후 바로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직업훈련을 체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소년원 처분 전반에서의 인권보호실태
첫째, 소년원생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소년원에서의 처우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처분의 취지에 대해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소년원에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설명을 들은 경우가 60%대이지만,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 사람도 30%대로 적지 않았다. 소년원 처분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보면, 비행에 대한 벌(4.04점), 비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둬두는 것(3.85점), 나의 문제를 고쳐주기 위한 것(3.72점), 내가 건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3.57점), 사회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3.46점)의 순이었다. 소년원생들의 경우 소년원처분의 목적에 대해 소년법의 취지보다는 벌이나 가둬두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소년원 처분시 처분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의 기본적인 취지하에 처분이 내려지고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소년원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원 관련 사항으로 직원의 역할 인식을 보면, 정서적 공감 및 지지를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인식했으며, 다음은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 사고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등의 순이었다.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분야로는 아동·청소년대상 상담기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비행청소년 특성 및 비행원인, 소년법 취지, 아동·청소년 발달특성, 아동·청소년 인권의 순이었다. 이러한 모든 항목들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70~80%대로 상당히 많았다. 이는 소년원 직원대상 교육훈련에서 이러한 분야의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소년원생과 직원에게 소년원에서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시설, 수용처우, 교정교육 등 영역별 중요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소년과 직원 모두 원생간 관계가 소년의 인권보호에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년의 경우 주로 시설적 측면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직원의 경우는 생활실 인원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년의 경우 구체적인 처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직원의 경우 시설이 인권보호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사결과와 주요 국가에서의 시사점을 토대로 시설·수용처우·교정교육·소년원 처분전반에서의 인권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